2024년 새해가 되면서 출산장려정책중 달라진 출산과 육아정책이 많아 졌는데요.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강화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봉 7000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올해 2024년 부터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소득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기준 7,000만원이 되었고 자녀 한 명단 지급 받는 금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기존 : 부부합산 재산 2억 4,000만원 / 소득 기준 4,000만원
2024년: 소득기준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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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올해 3월 부터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연간 7만채의 주택을 특별공급한다고 합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생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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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급여를 더 많이 주는 부모휴직제도도 생긴다고 해요!
소득에 관계 없이 주어지는 출산 혜택
정부가 출산 관련 여러 정책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중산층도 자녀를 낳으면 혜택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받았는데 올해 2024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적용이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산후조리비용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만 가능했던 산후조리비용 소득공제 혜택도 전체 근로자로 확대되었다고 해요.
세금 혜택 추가
올해 양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달 양육수당 20만원을 받는다면 연 240만원의 비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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