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급여로 영아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이 인상된 거 아시나요? 만 0세 아이의 부모는 100만 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아래에서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방문, 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바로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청가능합니다.
부모급여란?
정부가 올해 2024년 1월부터 영아가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급받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지급 대상 | 만 0세 ~ 만 1세 아이가 있는 부모 |
---|---|
지급 금액 | 50만원 ~ 100만원 |
어린이집 이용 하는 경우 지급 바우처 | 만 0~1세 51만 4000원 지급 |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한 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니 그 외는 방문신청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를 하실 때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신청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영아수당(형금 월 30만원 혹은 보육료)을 받았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부모급여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차액을 받으려면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정보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입력이 가능하며 방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15일 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꼭 기간 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의 지급 시기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이 늦어졌을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월 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지급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바우처 보다 커서 차액을 돌려주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이는 부모급여 70만원을 지급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18만 6000원의 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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