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출산을 앞둔 임산부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기 돌봄부터 아기와 산모와 관련된 가사까지 도움을 주는 산모신생아관리 지원사업! 나는 지원대상으로 자격이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원기간과 내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시기에 맞게 잘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01.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소득기준이 안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먼저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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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로 들어가셔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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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기간 및 내용
산후도우미 지원기간은 태아의 유형별로 다릅니다. 먼저 단태아는 5~20일, 쌍태아는 10~20일, 삼태아이상은 15~25일 지원을 해줍니다. 태아유형과 출산순위 그리고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 단축형, 연장형)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차등화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라고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와 신생아 관련 가사활동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해요!
서비스 비용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합니다.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선택(단축 ・표준・연장)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차등지원이 되며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 산모 식사준비
-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서비스로 원할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023.02.02 - [생활정보 ✿] - 2023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신청 대상자 기간 신청서류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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