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올해 또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임산부 지원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와 고령산모 검사비,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및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출산 시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01. 소득기준 상관 없이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올해 9월 1일부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하며 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02.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출산하는 산모의 초산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를 놓칠 경우 태아 건강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니프티, 융모막, 양수 검사등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해요!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3.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서울시에서는 둘째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비용 지원을 확대합니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인해 첫째 아이 돌보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간(다태아 6개월)이라고 합니다. 첫째 아이 돌봄 지원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해요!
04. 임산부 교통비 기차 사용 가능,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기존에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 이번달 부터 기차 탈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소득기준 없이 7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를 배려하는 공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임산부 배려 문화에 참여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엘리베이터 내,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해요! 이것은 7월 공공기관에 시범적으로 시행 후 민간건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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