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다음달 말부터 접수한다고 합니다. 조건(대상), 대출한도, 금리, 준비서류 등 잘 확인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놓치지 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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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대상)
먼저 신생아 특례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조건(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을 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 6천9백만원 이하(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입니다. 출산일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 부터 적용이 됩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고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해당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 4천5백만원 이하의 경우 해당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는 순자산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요.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및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갖춘 부부의 경우, 대상이 되는 주택인 가액 9억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이나 면 100 제곱미터) 주택으로 최저 1.6%의 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는 자녀 한명일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 최저 1.6 ~ 3.3%의 금리로 5년간 지원되며 특례금리 종류 후에는 연소득 8,500만원 이아 가정의 경우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포인트 가산되며 연소득 8,500만원 초과하는 가정의 경우 대출시점의 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더 출산하게 되면 1명당 0.2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받으며 특례기간도 5년 연장됩니다. 금리 하한선은 1.2%로 기간 상한은 15년 입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1.2%~2.9%로 15년간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금리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1.1% ~ 3.0%입니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면 100제곱미터)입니다. 대출한도는 3억원 이내(보증금 80%이내)이고 전세계약은 2년 기준 5회 연장시 최대 12년까지 대출지원이 유지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준비서류
신생아 특례대출 준비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생아 출생증명서
- 등기권리증
- 전입세대열람원
- 재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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