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준비서류 한번에 알아보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남여 모두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지, 신청방법,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어린 자녀를 둔 직장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고용주에게 신청하는 휴직제도 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년 임금의 80%이며 월 하한액은 70만원, 월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받는 급여를 욱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하는데 복직 후 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대상은 아이들의 나이가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 부모조건 세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의 경우 앞으로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6개월 육아휴직의 경우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한 아이 대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만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현재 재직중으로 피보험 단위가 180일 이상 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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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30일~ 1년(1년 6개월 연장 예정) |
자녀 나이 | 만 8세 이하 자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급여 | 시작일로부터 3개월 까지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안액 월 70만원) 4개월 째부터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안액 월 7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준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앞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확인서 1부(최초 1회)
- 통상임금 증명자료 사본 1부
-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위에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시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할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으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일 12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으니 기간안에 꼭 신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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