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난방비 폭탄으로 너무 올라버린 가스비 때문에 고민이시죠? 이에 정부에서는 난방비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난방비지원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01. 난방비 지원대상
02. 정부24-보조금24에서 대상자 확인하기
03. 난방비 지원금 및 신청방법
01. 난방비 지원 대상
난방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형 수급자입니다. 그리고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02. 정부24-보조금24 에서 대상자 확인하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에 따라 지원되는데요.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지원혜택을 보조금24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24는 정부24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만 하면 됨)를 하고 "나의 혜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조금24로 바로 가시려면 아래 보조금24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노인등 디지털기기에 취약하신 분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접 보조금24에서 볼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뒤 내면 자녀가 대신 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03. 난방비 지원금 및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금은 대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금여 수급자에게는 30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44만 8천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30만 4천 원~52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월 28일까지라고 하니 지원대상자는 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기관의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 및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고 중산층을 위한 지원은 논의중이라고 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추후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한 추가 내용이나 추가지원에 대한 내용은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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