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스비와 전기세 인상에 이어 지역 건강보험료도 1월부터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보험료와 연금소득 적용 및 소득 조정, 정산 관련 내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조정 정산 및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아래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01. 지역보험료 기준 변경
2023년 1월 부터 지역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가 2022년 205.3원에서 올해 208.4원으로 올랐고 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율)는 작년 0.8577%에서 2023년 0.9082%로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 2023년 | |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 | 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 (보험료율) |
1.8577% | 0.9082% |
02. 2023년 1월 부터 연금소득 적용
적용대상으로는 5대 공적연금 기관에서 지급받은 전년도 연금소득금액으로 연금소득공제 전 총연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불입기관과 관계없이 모든 연금소득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됩니다. (비과세 연금과 기초연금은 대상이 아님). 적용기간은 2023년 1월 ~ 2023년 12월 보험료로 22년도 총연금액을 적용합니다.
- 5대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비과세 연금: 유족연금, 장애・장해연금 등)
03.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방법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폐(휴)업, 퇴직(해촉)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된 가입자의 경우 소득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재정산하여 추가부가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확정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합산)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조정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그해 12월까지입니다.
<필요한 서류>
- 소득정산부과동의서
- 증빙서류[폐업(휴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양식과 작성예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 및 모바일(The건강보험): 본인 공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하고 간편 민원 접수(단, 국세청에 신고된 폐(휴) 업자만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방문: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증빙서류 제출(신분증 지참 필수)
- 팩스 및 우편: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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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상담 및 고객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77-1000이며 상담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입니다. (이용요금은 발신자 부담)
인터넷 상담> www.nhis.or.kr >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보험료조회> 지역보험료 조회
모바일 상담> 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조회> 지역보험료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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