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의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면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준비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1.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만합니다. 참고로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할 겨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제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02.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기간: 연중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곳에서나 신청이 가능.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복지로 메인화면에서 "기초연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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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준비 서류
기초연금 신청을 위하 준비서류로는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입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 대리신청 시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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