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일자리 찾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노인일자리는 일자리유형에 따라 만 60세~만 65세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자리 유형별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 일자리유형과 월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02.22 - [생활정보 ✿] - 65세 이상 모르면 손해보는 7가지 혜택
01. 노인일자리 지원대상(신청자격)
노인일자리 지원대상은 5가지의 유형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공익 활동의 경우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험과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유형으로 사회 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이며 일부 일자리의 경우는 만 60세 이상도 신청됩니다. 세 번째 시장형 사업단은 만 60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특성 적합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요! 네 번째 취업알선형의 경우는 시장형 사업단과 동일하게 만 60세 이상으로 시장형 사업단과 마찬가지로 사업특성 적합자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인턴십은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하고 제외직종 30개 이외 기업직종에 따라 참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라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소유하고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02. 일자리 유형별 활동비용(월급)
- 공익활동: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등으로 활동기간은 10~12개월입니다. 월 30시간 이상 일하며 하루 3시간 이내 근무합니다. 활동비는 월 27만원이라고 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교육시설 학습보조, 시니어 컨설턴트, 취약계층 공익증진 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등으로 근무하며 기간은 10개월입니다. 월 60시간 근무하고 급여는 월 71만원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시장형: 소규모 매장(식품제조, 카페 등) 및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등의 업무를 하며 근무시간과 시간, 급여는 근로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 취업알선형: 시험감독관, 주유원, 단순노무직(경비 등), 관리사무직 등으로 일하며 시장형과 동일하게 근무시간, 시간,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 시니어인턴십: 버스 운전원, 조리사, 제조 종사자, 서비스직 등 제외직종(30개 외) 기업직종에 따라 참여가 가능하며 근무기간과 시간, 급여는 기업근로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03. 신청방법 및 절차
먼저 노인일자리 여기홈페이지(www.seniorro.or.kr), 동 주민센터 게시판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모집기관 및 기간을 확인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수행기관 또는 사시는 지역 시, 군, 구에 방문하여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그 다음 신청자 희망활동, 사회적합성, 활동역량(보행능력, 의사소통)등을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참여자 선발 후 안내를 받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로 선정이 되면 희망하는 활동지역과 세부분야를 고려하여 수요처(수요자)가 결정됩니다. 근무하게 되는 곳이 정해지면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참여자 교육을 받은 후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에서 노인일자리 모집 확인> 신청서 제출> 상담 및 면접> 선발> 세부 활동내용 확정> 협약서(근로계약서 작성)> 참여자 교육> 활동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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