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구에서는 전・월세 금액 상승에 따른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선정기준
먼저 지원 대상으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동대문구 관내 전입신고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홀몸어르신(65세이상), 소년・소녀 가장등이며 지원 기준은 지원대상자 중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 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02. 신청방법
지원 신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본인명의),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문의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02-2127-4193)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본인명의)
- 중개보수 영수증
- 대상사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 주민등록등본
03. 지원내용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 시 최대 30만 원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7,500만 원 이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7,500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의 경우 구청에서 지원한다고 해요! (단, 공공임대주택, 고시원과 같은 주거용도 이외의 시설은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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