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대부분 아이를 친정이나 시댁부모님께서 맡아 주시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제 주변 분 중에 한 분은 지방에 살고 계신 친정어머님이 손주를 돌봐주기 위해 주중에 ktx 타고 오셨다가 주말에 다시 내려가시는 분도 보았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척에게 아이 1명당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대상, 지원금, 지원시기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신청대상 및 지원금
신청 대상으로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가정으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분들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조건이 4촌 이내 친인척이므로 조부모님 외 이모나 삼촌 조카를 보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150% 기준 | |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 |
1인가구 | 3,116,838 |
2인가구 | 5,184,233 |
3인가구 | 6,652,224 |
4인가구 | 8,101,446 |
5인가구 | 9,496,032 |
02. 지원금 및 신청시기
위에 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영아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며 최대 12개월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영아가 2~3명일 경우 추가 지급도 있다고 해요. 2인은 45만 원, 3인은 60만 원의 추가 금액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부모 돌봄 수당은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부로 시행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까지 해당 정책으로 확실하게 14조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 키우는 맞벌이 부모들은 주변 가족들이 육아를 도와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부모 돌봄수당을 대상을 알아보니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 범위가 좁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상이 제한되는 부분도 그렇고 주소지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손주들이나 조카를 돌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조금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서울 이외 다른 도시에서도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시행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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