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창원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청년, 일반, 노인 세 유형에 따라 근부시간과 일당이 조금씩 다른데요. 모집대상 조건과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신청기간 및 모집대상
상반기 공공일자리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6일(월) ~ 1월 27(금)까지 2주간입니다. 모집대상으로는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창원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1인 가구는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자입니다. 참여제한 대상으로는 중복/반복 참여자,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하거나 가구합산 재산가액 3억 초과가구의 구성원 등입니다.
모집기간: 01.16~10.27
결과발표: 2.27(월) 선발자에 한해 개별통보
02. 사업기간 및 근무조건
사업시기는 3월 2일~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되며 나이에따라 청년/ 65세 미만/ 65세 이상 세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근무시간도 각각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아래 자세한 내용 참고해 주세요 :) 급여는 23년 최저시급 9,620원이 적용되며 4대 보험 가입과 주/월차 및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됩니다.
사업기간 | 근무유형 | 근무시간 | 일당 | 간식비 |
3.2 ~ 6.30 (4개월) | 청년(만 18세~34세) | 일 6시간/ 주 5일(30시간) | 57,720원 | 5,000원 |
일반(만35세~64세) | 일 4시간/ 주 5일(20시간) | 38,480원 | 4,000원 | |
노인(65세 이상) | 일 3시간/ 주 5일(15시간) | 28,860원 | 3,000원 |
03. 구비서류 및 결과일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신분증,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외국인의 경우 취업비자 확인가능한 외국인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결과는 23.2.27 선정자에 한해 개별통보한다고 합니다.
04. 문의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055-225-3363~4)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또는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모집인원 및 참여기간, 근무시간 등은 선발과정 및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3.02.03 - [생활정보 ✿] -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해보세요 신청방법
'생활정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설 연휴 인터넷티비(IP TV) 지니TV, Btv, U+tv 무료보기 가능한 프로그램 (0) | 2023.01.21 |
---|---|
2023년 바뀌는 교통법규 1종 자동 면허, 우회전 신호등 과태료 (1) | 2023.01.21 |
미스터트롯2 온라인 응원 투표하기 바로가기 쉽게 설명해드려요 (0) | 2023.01.20 |
전 세계 토끼 캐릭터 알아보기 (1) | 2023.01.19 |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임대차신고 신고대상 내용 방법 혜택 과태료 알아보기 (0) | 2023.0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