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빌라왕 사태로 인해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인 임대차신고제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신고내용, 신고방법,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 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01. 신고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실시되었습니다. 전국(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위임신고 가능) 신규계약이나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 신고대상으로 갱신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표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고주택으로는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해당됩니다.
02. 신고내용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의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따로해야 하나?
전입신고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임대차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며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03. 신고방법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명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04. 혜택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익일 0시 효력발생)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비용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05. 과태료
임대차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가 작거나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 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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