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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서류 보증료

by 오버플로우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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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이 나빠지면서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지게 되어 전세금을 되돌려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깡통전세", "역전세"라고 합니다. 요즘 이에 따른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까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인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가입조건부터 가입방법, 서류, 보증료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집 보증료는 얼마일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1. 전세 보증보험이란?

HUG(주택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만약의 경우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공사 측에서 전세보증금을 보상해주게 되며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SGI 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HF)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가입조건과 보증료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내용은 같습니다. 아래 표 참고해 주세요 :)

구분 주택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
상품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전세지킴보증
보증금액 수도권 7억이하, 지방 5억이하 아파트 제한없음, 그 외 주택 10억이내 수도권 7억이하, 지방 5억이하
보증대상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아 전세금을 대출한 사용자
신청기간 전세계약기간 1/2지나기 전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전세계약 2년 기준)
전세계약기간 1/2지나기 전

보증금액은 주택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수도권 7억원이하, 지방 5억 이하로 동일하고 그 이상의 금액일 경우 서울 보증보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의 경우는 보증을 받아 전세금 대출한 사용자만 대상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입조건

보증 보험 가입 시 갖춰야할 여러 가지 가입조건이 있으며 꽤 까다로우니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는 보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어야 하며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단독, 다가구 제외) 건축물대장에서는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있지 않아야 하며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 한 전세 계약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용대출은 보증가능하나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는 보증이 불가능합니다. 

3. 가입방법 및 절차

가입방법과 절차는 HUG 전세보증보험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바일로 신청가능하며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부동산> 금융상품> 전세보증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간편보험> 전세보증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카몰app> 라이프샵 > 전세보증

세 번째 방법으로는 공식홈페이지 상단의 인터넷보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용절차로는 보증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보증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과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를 거친 후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을 재확인 후 보증발급이 진행됩니다. 

4. 서류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 필수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등, 전세계약서(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전입세대열람내역(1개월 이내 발급), 부동산등기부등본(인터넷대법원에서 출력가능), 건축물대장(아파트 제외)으로 총 6가지 서류입니다. 임대건물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한 뒤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2.jsp?tabMenu=Y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서류

www.khug.or.kr

5. 보증료

보증료 계산시에는 보증금액*보증료율*전세계약기간/365로 나누면 됩니다. 이때 보증료율은 보증대상금액과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부채비율은 선순위채권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더하고 주택가액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내면 대상자가 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예전에는 전세보증보험을 들기 위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2018년부터는 세입자가 단독으로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었으니 집주인의 동이 없이 가입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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