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에서는 2023년 올해 1월부터 출산가구당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출산 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산후조리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신청자가 신청을 하셔야 한다고 해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 신청방법, 준비서류, 지원절차 등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 신청하셔서 50만 원 지원 꼭 받으세요~ 온라인 신청 하실 분들은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정부24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01.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성동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가능한 대상으로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입니다. 또한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인 가정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소득 수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 지원되며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의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신청기한은 신생아 출생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니 기간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2.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신청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해야 하고 직계 존비속(산모의 부모, 시부모님 등)의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모두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준비서류로는 방문신청의 경우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산모명의)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신청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03. 지원절차
지원절차로는 동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후 먼저 자격심사를 받습니다. 이때 보건소에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이니 위에 있는 서류들 모두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으로 확인이 완료되면 보건소에서 신청자에게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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