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월 평균 10만원 이상의 의료비와 양육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의료지원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가구 입니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 부모 가정,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중위 소득 120%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 가정당 2마리까지 지원이 되며 등록된 반려견에 한해 지원이 되니 반려견을 꼭 등록후에 지원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구당 2마리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며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근처 동물병원 위치를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년 기준 차상위계층 소득(중위소득의 50%)
1인 월 급여 1,038,946원
2인 월 급여 1,728,077원
3인 월 급여 2,217,408원
신청방법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동물 진료 하며 진료비를 지원 합니다.
<신청방법에 필요한 준비물>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관할 주민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문의>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담당 부서(홈페이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animal.seoul.go.kr)
신청기간 및 지원 내용
신청기간: 2023년 3월~12월 10일(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내용:
30만원 상당의 필수진료와 20만원 상당의 선택진료를 지원합니다. 진료비는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한다고 해요!
-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선택진료 -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2023.01.10 - [생활정보 ✿] - 반려동물 펫 보험 비교 추천 강아지 보험 메리츠화재 펫퍼민트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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