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만 5천 원 지원해 주는 우유바우처 아세요? 신청자에게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학교에서 취약계층 학생에게 지원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전국 시범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6~18세로 04.3.2일 이후, 17.3.1일 이전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이며 신청기간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2. 지원내용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우유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공급받던 방법이 아니라 카드바우처를 지급하여 학생들이 직접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흰 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유바우처로 구매하는 유제품은 국산 원유를 50% 이상 포함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원유함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기간은 2023년 3월~12월까지이며 매월 15,00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일에 미사용 1,000원 미만이 남아있는 경우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03. 전국 시범지역
농심품부는 작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 15개 시•군•구 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입니다. 시범지역은 경기 김포•광명, 인천 강화, 대전 대덕구, 강원 원주, 충남 당진, 경북 구미, 전북 고창•남원•무주•순창•임실•장수•정읍•진안입니다.
0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은 거주하는 지역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준비할 서류는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
-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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