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 개인회생 알아보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은 2023 개인회생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후 절차, 비용, 꼭 준비해야 하는 서류까지 모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 참고하셔서 개인회생 신청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01. 개인회생이란?
02. 신청자격
03. 개인회생 절차
04. 비용 및 준비서류
0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란 2004.09.23부터 시행된 제도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로 장래에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인 있는 사람들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돕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이며 개인채무자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변제하는 기간 동안 모든 이자는 면제되고 원금은 최대 90%, 이자는 100% 면제됩니다. 최소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이며 그 이하의 금액은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신청자격은 아래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02.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법인채무자가 아닌 개인채무자로 일정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많은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될 우려가 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니 일용직, 아르바이트, 회사원, 자영업, 프리렌서등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액은 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는 15억 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채무액이 재산액보다 커야 하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 중 50%를 본인의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03.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첫번째는 신청서와 함께 신청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어떻게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 월 얼마를 변제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확인한 뒤 변제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다음 절차인 회생위원선임 단계로 넘어갑니다. 회생위원은 월 변제금을 정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검토합니다. 그다음 단계로는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 명령으로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독촉하거나 추심 및 압류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 단계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고시하는 것입니다.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채권자 이의기간으로 채권자들이 본인들의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고 개인회생 개시가 결정된 이후 이의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다음 채권자 집회는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채무자가 신청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진술을 하는 단계이고 참석하시면 되는 단계입니다. 변제계획인가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개안회생이 타당한지 결정하는 절차이고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되는 단계입니다. 개인회생이 결정된 후 변제계획안 대로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면 되고 변제수행을 3~5년 진행하면 해당채권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됩니다.
04. 비용 및 준비서류
개인회생 신청시 정부수입인지 3만 원을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당료와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회분 송달료 5,200원으로 채권자가 6명인 경우 기본 송달료 52,000원 + (6x8x5,200원) = 총 301,6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신청서 작성 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에 따라 필요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꼼꼼히 확인하셔서 필수서류는 누락되지 않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어소득자: 사업등록증 1통(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05. 무료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못 받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132(휴대폰 이용 시 02-132)로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드신 분들 중 개인회생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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