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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2023년 부산시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 알아보기

by 오버플로우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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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산시 청년이라면 좋은 소식 하나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부산시는 최근 빌라왕 사건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이고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조건이 되는 청년의 나이와 소득 그리고 신청 방법, 신청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전액 지원인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하려고 할 텐데요.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이 되니 조건 먼저 잘 알아보시고 대상이시라면 서둘러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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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산시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전액지원 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 알아보기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01. 지원조건

부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000만 원)입니다. 또한 주거용 주택에 한하면 전세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모두 맞는다면 보증금을 전액 지원해준다고 해요!! 단,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관련 법에 따라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해당 집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 꼭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기간의 경우 기 가입자와 신규가입자에 따라 신청 시작기간이 다르니 아래 확인해 주세요 :) 

  • 지원조건: 부산시 거주, 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8000만 원)/ 전세보증금 3억 이하
  • 지원기간: (기가입자) 2023.01.16~ 사업소진 시 까지, (신규가입자) 2023.03~ 사업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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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전세금보증반환보증에 미가입자와 가입자의 경우 다르게 진행되어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가입자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인터넷보증에서 신청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제출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접수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울산 지사(동구 초량동 소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대리 또는 우편신청은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전세금방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부산청년 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신청 후 제출 서류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미가입자 온라인 신청(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미가입자 온라인신청 하러 가기👈

기 가입자 온라인 신청(부산청년플랫폼): 👉기 가입자 온라인신청 하러가기👈

  전세금보증반환보증에 미가입한 경우 전세금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신청시기 - 신규계약 :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 갱신계약: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21.2.17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03. 제출서류

제출서류 또한 미가입자와 기 가입자가 조금씩 다르며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미가입자 제출서류

  • 보증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 전세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전세보증금 수령 ・ 지급사실 증빙 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 등)
  •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도로명, 지번명, 열람 내역 각 1부)
  • 신분등 사본 등

기 가입자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기혼자의 경우 부부 소득확인서류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이력포함)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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