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일상가사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 알아보고 계신가요? 신청자격 구비서류 장기요양급여 종류 등급 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01.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식사, 목욕, 가사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일상 집안일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65세 미만으로 거동이 어렵고 혼자 일상생활을 6개월 이상 수향하기 어려운 노인(치매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등)입니다.
02.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은 본인, 대리인(신분관계,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시) 모두 가능합니다. 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65세 이상은 공단에서 제출 요구 시)
03. 신청절차
공단 전문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조사합니다. 장기요양등급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1~5등급으로 결정합니다. 장기요양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이외 치매진단 관련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부합니다. 등급판정에서 제외되신 분께는 별도의 안내서를 보냅니다. 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또는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 지내면서 받는 재가급여를 받게 됩니다.
04. 노인장기요양급여 종류
종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를 제공받는 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자가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나 정신 또는 성격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시설에서 받기 어렵고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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