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아시나요? 은행에서 대출금리도 네고가 된다고 하여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금리요구권이란 신용이 개선될 경우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용자의 신용이 개선되면 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은 돈을 빌리는 사람 신용에 따라 금리가 정해지는데 취업을 하거나 승진이나 기타 이유로 월급이 오른 경우, 재산 증가 등 대출을 받은 사람의 신용이 더 나아졌을 때 은행이나 카드사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며 은행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요!!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많이 개선되는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요구할 수 있는제도. 금융 소비자의 법적 권리로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 금융권에서도 신청가능하며 상품 역시 신용, 담보대출은 물론 개인, 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02. 금리 가장 많이 깎아준 은행은?
은행연합회는 작년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수치를 공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상반기 은행별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이자 감면액을 공개 했는데요, 가장 수용률이 높은 곳은 바로 농협이었다고 합니다. 작년 상반기 신청한 가계대출의 약 61%를 수용했다고 해요! 또한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던 은행은 카카오뱅크였다고 하네요. 가계대출에서만 45만 8,890명이 신청했는데 이 중 8만7,000명에게 약 29억 원의 이자를 감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03.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조건으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신용에 따라 금리를 산정하는 대출상품 이용자 중 신용이 개선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로는 은행에 금리인하를 신청하고 신용상태 개선을 증명하는 자료인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금융사는 10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통지하는 것이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과징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면 이용하는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권 알아보시고 조금이라도 빨리 이자를 낮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신용 상태에 변동이 없다면 신청해도 금리인하가 되지 않으니 조건이 더 좋은 대출상품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이자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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