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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더 글로리' 친자관계 확인 딸 법적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by 오버플로우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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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넷플릭스에서 화재가 되고 있는 '더 글로리' 저도 다 보지는 않았지만 내용이 궁금해 계속 찾아보게 되는데요. 스토리 중 전재준(박성훈)은 동창인 연진(임지연)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상간남을 자처하며 계속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예솔이를 발견하고 인사를 한 뒤 예솔이가 달려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초록불에도 건너지 않는 예솔이를 보고 자신의 적록색약이 유전된 걸 알게 된 재준은 친자검사를 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드라마의 한 내용이지만 법적으로 친자확인 된 딸을 데려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글로리-넷플릭스
더글로리_넷플릭스

친자 확인한 딸, 데려올 수 있을까?

재준의 변호사는 "너는 친부가 아니라 생부"라며 예솔이를 데려올 수 없다고 합니다.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나와 있으며 또한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극 중 연진이 결혼을 한 뒤 재준의 아이를 임신했다 하더라도 남편 도영(정성일)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재준은 그저 '생물학적 아버지'로 예솔이를 데려올 권한은 없다고 합니다. 

 

 

딸을 데려올 방법은?

변호사들에 의하면 99.9%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하더라고 법적으로 딸을 데려오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친자를 확인한 딸을 데려올 유일한 방법은 '이혼' 밖에 없다고 하네요. 연진과 도영이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남이 되고,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안 도영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적인 관계를 끊을 경우 생부인 재준에게 딸을 데려올 기회가 생깁니다.

 

재준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재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딸 예솔이를 올릴 수 있다고 해요!

 

친생부인의 소는 자녀가 자신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하고 만약 그 기간이 지나거나 도영이 소송을 원치 않으면 재준은 예솔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즉, 법적 친부인 도영이 예솔이를 버릴 경우에만 재준이 딸을 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자 확인이 되었다 하더라고 친권이나 양육권은 결혼관계 안에서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넷플릭스 '더 글로리'에 나온 에피소드 중 재준의 스토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보시다가 궁금하셨던 분들 있었다면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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