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이라고 아세요? 한국가스공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년도 사용량에 비해 난방비를 적게 사용할 경우 현금으로 되돌려 준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1월 말까지로 얼마 안남았습니다! 난방비가 작년대비 무려 38.4%나 오른 데다 올겨울 최강 한파로 난방비 폭탄이 우려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가스절약캐쉬백 참여대상, 신청방법, 캐시백 지급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내용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은 겨울 동안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작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감하면 절약한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절약기간은 2022.12월 ~ 2023.03월로 2023년 01~04월 고지서 발행분에 나온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2개월) 동안으로 지금 시점으로 5일밖에 안 남았으니 신청 못하신 분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7%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구분 | 7% 이상 절감 | 10% 이상 절감 | 15% 이상 절감 |
캐시백 지급단가 | 30원/m² | 50월/m² | 70원/m² |
신청기간: 2022.12월 ~ 2023. 01월(2개월)
절약기간: 2022.12월 ~ 2023. 03월(4개월)
절감량 산정기간: 2023.04~05월
장려금 지급시기: 2023.06~07월
(*일정 변동가능)
02. 참여대상
참여대상으로는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나 전출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0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홈페이지(K-가스캐쉬백 사이트, K-gascashback.or.kr)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로그인을 하여 캐쉬백 지급 탭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회원가입으로 참여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2023년 3월 사용량 확인 후, 절감 대상자에게 알림톡으로 신청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원가입 시 회원종류 선택할 때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단체회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등 단체로 납부하시는 경우 선택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시 도시가스 납부 고시서와 이용하는 도시가스사명, 도시가스 고객식별번호(6으로 시작)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입력할 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회원 가입 후,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변동되는 경우 반드시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변경 메뉴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준비사항
- 도시가스 납부 고지서
- 도시가스사명
- 도시가스 고객식별번호
04. 캐시백 지급 방식
캐시백 지급 방식으로는 가스비를 절감할 경우,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시기는 6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절감량 산정예시는 사용량 부피단위로 해당월의 고지서 기준으로 절감량을 계산한다고 해요!
ex) '21.12월 사용량 - 120 m², '22.1월 사용량-150m², '22.2월 사용량-200m², '22.3월 사용량-100m²
'22.12월 사용량- 100m², '23.1월 사용량-130m², '23.2월 사용량-170m², '23.3월 사용량-80m²
*전년도 사용량 = 570m² 올해 사용량 = 480m²절감량 = 90m² => 15% 절감 성공 캐쉬백 지급
*캐시백 지급액 = 90m² x 70원 = 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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