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화비1 문화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율 알아보기 올해 7월부터 영화관람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는거 아시나요? 이제 영화관람료도 공연티켓이나 도서처럼 '문화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올해 4월부터 12월 까지 한시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율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누가(대상) 얼마나(소득공제율)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영화관람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총급여 7,000만 원보다 적은 근로소득자 1년 동안 총급여의 25% 넘는 금액을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썼을 때 위에 두 조건을 충족하게 디면 영화관람료는 물론 다른 문화비로 사용된 모든 항목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 도서구입 .. 2023.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