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영화관람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는거 아시나요? 이제 영화관람료도 공연티켓이나 도서처럼 '문화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올해 4월부터 12월 까지 한시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율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누가(대상) 얼마나(소득공제율)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영화관람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총급여 7,000만 원보다 적은 근로소득자
- 1년 동안 총급여의 25% 넘는 금액을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썼을 때
위에 두 조건을 충족하게 디면 영화관람료는 물론 다른 문화비로 사용된 모든 항목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
- 도서구입
- 공연 관람권
-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 신무구독료
- 영화 관람권
문화비 소득공제율
문화비 소득공제율은 연 최대 300만 원 까지 가능합니다. 300만 원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공제율은 30%였는데 올해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의하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4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영화관람료는 올해 7월 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A씨의 경우(총급여 3,000만 원 신용카드 등 연간 지출금액 750만원 초과) 올해 7월 ~ 12월 동안 영화 10편을 봤을 경우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영화 관람료 > 13,000원 x 10 편 = 130,000원
소득 공제 금액> 130,000원 x 40% = 52,000원
연말정산 시 A씨의 올해 솓그을 계산할 때 3,000만 원에서 52,000원이 빠지게 되고 빠진 만큼 세금도 적게 적용되겠죠? 이런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Q & A
1. 문화비 소득공제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문화 상품을 카드나 현금/상품권(영수증 필요), 온라인으로 결제했다면 자동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간편 결제 시스템에서 소득공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일부 지역화폐(서울사랑 상품권 등)이나 간혹 간편 결제 시스템에서 소득공제가 안될 수 도 있습니다. 결제하려는 수단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미리 구매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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