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료소득조정1 2023년 지역보험료 기준 변경 연금소득 적용 대상 소득조정 정산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올해 가스비와 전기세 인상에 이어 지역 건강보험료도 1월부터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보험료와 연금소득 적용 및 소득 조정, 정산 관련 내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조정 정산 및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아래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01. 지역보험료 기준 변경 2023년 1월 부터 지역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가 2022년 205.3원에서 올해 208.4원으로 올랐고 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율)는 작년 0.8577%에서 2023년 0.9082%로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2023년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 208.4원 장기요양보험료 (보험료율) 1.8577% 0.9082% 02. 2023년 1월 부터 연금소득 적용 적용대상으로는 5대 공적연금 기관에서 .. 2023.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