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는 근로장려금이 단독가구는 16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 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및 신청 그리고 지급금액과 지급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말한다.
1.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전년도 가구원 소득, 재산, 신청제외대상을 체크해야합니다. 가구원의 경우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미만)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이 됩니다. 재산요건으로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제외자로는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회계, 의사등)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고 하니 꼭 미리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총 3차례로 나눠집니다. 2022년 하반기 분은 2023년 3월 1일~15일까지, 2022년 정기분은 2023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신청기간 |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15 일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31일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15일 |
3. 지급 금액 및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은 1월 1월 이후 신청분부터 금액이 인상되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입니다. 지급시기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시기 |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6월 중 |
2022년 정기분 |
2023년 9월 중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12월 중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대상자들은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해당 안내문을 통해 손텍스나 홈텍스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하는 경우 로그인 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려장려금' 선택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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