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이 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01. 신청조건
신청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반)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일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안에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해야 하며 일용근로자(건설)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화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02. 신청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관할 고용센터(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03.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 4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취업을 한자나 사업을 시작한 자 모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공통으로 준비해야 하며 근로자는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자영업자는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
04. 주의사항
-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때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이전 퇴사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또는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곳에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날(또는 사업 시작일)과 새로 재취업한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과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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