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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00만원 혜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원등급 조회 대상 신청방법

by 오버플로우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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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자동차를 조기 폐차할경우 보조금이을 지원된다는 것 아시나요?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8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원등급(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기폐차지원금 조회해보시고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사업이란?
매연을 많이 발생하는 노후된 자동차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시킬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

 

소유차량 등급 조회하기

조기폐차지원금 서식 받기

 

지원등급 및 신청조건

조기폐차 지원 차량대상은 아래 세 종류의 차량입니다. 

  1.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 자동차(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
  2. 2009.08.31 이전 배출허요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데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조기폐차 신청조건은 아래의 총 5가지 입니다. 

 

 

 

 

 

 

 

조기폐차 신청조건 보러가기👉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기권리권역 확인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랑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pdf
0.07MB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전체 진행단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및 심사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접수및 진행을 합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은 온라인, 등기우편, 이메일 세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나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므로 가능하시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인터넷신청: mecar홈페이지

등기우편 신청: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이메일: 1577-7121@aea.or.kr(신청서, 구비서류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첨부)

 

** 우편과 이메일로 신청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접수해야 하며 아래 신청가능 이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로 접수해야 합니다. 

 

협회 이메일 및 우편신청 가능 지자체:
수도권지역,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경상북도-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충청남도-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제주시, 서귀포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지원등급 조회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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