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가능한 청년주택드림 통장 다들 아시나요? 금리 최저 2.2%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조건에 따라 추가 금리 혜택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내집 마련의 계획이 있는 미혼, 기혼 분들을 위해 청년주택드림 통장 가입요건, 대출 요건, 추가 금리 혜택등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 조건이 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바로가기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 요건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내집마련을 하고자하는 청년층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 후 납입한도는 월 100만원이며 청년주택드림으로 청약 당첨시 분양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초 출시 예정으로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자동으로 전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소득기준과 무주택 요건등 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요건이 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요건
대출 요건으로는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1,00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미혼의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는 최저 연 2.2%(소득, 만기별 차등)로 최고 연 3.6%(소득이 8,500만원 ~ 1억원)입니다. 만기는 최대 40년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적용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추가 금리 혜택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 시 추가 금리 혜택으로는 결혼, 출산, 다자녀 추가 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결혼은 0.1% 추가, 출산은 0.5%, 추가 출산의 경우 1명당 0.2% 추가 금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결혼 | 출산 | 추가 출산(1명당) | |
추가 금리 혜택 | 0.1% | 0.5%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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