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01.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나이는 만 19~39세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물론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9~39세 이하인 형제나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가능하고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쉐어하우스'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3년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부모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된 경우)라면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금액 이하라면 신청가능하며 1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함
02.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023.5.3(수) 10:00 ~ 5.16(화)까지이며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선정인원은 25,000명으로 선착순 신청은 아니라고 합니다. 심사 후 결과는 7월 초에 통보하고 최종선정자는 7월 말 발표 예정인 것 참고하세요.
03.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선정되면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원 월세 지원받습니다.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04.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인원이 초과되면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0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즌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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