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신규채용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지급일정,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금 꼭 받으세요.
✼ 목차
01. 신청방법
02. 제출 및 증빙서류
03. 지급일정
04. 지원제외 대상
01. 신청방법
2023년 4월 3일(월) 부터 상시 접수 가능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방법은 이메일, 현장, fax, 우편 이 네 가지 중 편하신 방법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이면 해당됨)
-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후 신청가능(고용보험 기준)
- 지원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해야 함(고용보험 기준)
ex) '23년 1월 신규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한 후 7월에 지급하게 됨
-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지원)
02. 제출 및 증빙서류
제출 및 증빙서류들 아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서류는 아래 첨부해 놓을 테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로 바로 가시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03. 지급일정
다음으로는 지급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접수 기준으로 고용보험 유지 확인 6.30일 부터 하게 되며 고용장려금 지급은 7월부터 입니다. 부정이중수금건에 대한 점검과 환수도 7월부터 한다고 해요!
- 고용보험 유지 확인: 2023.06.03 ~
- 고용장려금 지급: 2023.07 ~
- 부정이중수금 점검, 환수: 2023.07 ~
04. 지원제외 대상
이번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아래 6가지의 경우로 신청 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 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함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함께 보면 좋은 글🌼
2023.01.12 - [생활정보 ✿] - 2023년 소상공인 희망플러스신용대출 변경된 점 지원대상 금리 대출한도
2022.11.22 - [생활정보 ✿] -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대출 지원내용 접수방법
2022.11.23 - [생활정보 ✿] - 노란우산공제 단점, 들어야 하는 게 맞나? 단점을 피하는 방법 장점 세가지
2023.01.10 - [생활정보 ✿] - 2023년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기간 자금 지원대상 신청 방법 서류 알아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