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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서울시 반지하 거주 이사 지원금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오버플로우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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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사 지원을 본격화한다는 기사가 나왔길래 알아보았습니다.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것인데요. 월 20만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그럼 신청기간, 지원 대상,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금

1. 지원대상

  • 지원대상으로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 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구 별 소득은 아래 표 참고해주세요)
  • 22.8.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 20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재외 대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월세 지원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이나 쪽방 또는 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입니다.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12.08 - [생활정보 ✿] -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혜택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2. 신청기간 및 지원규모

반지하 특정바우처 신청기간은 11월 28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지원규모는 월 20만 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일반 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 원~10만 5천 원 지원)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 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 원)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 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 원)를 더해 매월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권자로는 신청(권) 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주민등록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 비속(신청(권) 자가 가구원에게 위임 필요-계약자 위임 우선)인 대리인 또는 담당공무원이 신청(권) 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우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사본입니다. **추가 서류로는 우선 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일 경우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해요!!

  1. 피해 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 확인서 제출
  2.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3.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참고로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는 서울 주거 포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링크 남겨 두겠습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sh/restore/list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 주거복지 사업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housing.seoul.go.kr

마지막으로 유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가 필수라고 하니 꼭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를 검증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되며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한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은 인정한다고 합니다.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에게 확인을 하여 실거주 여부 검증을 한다고 해요!!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 임차한 경우는 지원이 제외(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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