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경제의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거나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등으로 해약을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보험계약 중도 해지를 할 경우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사고발생 시 보장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험계약 중도해지 전 아래 경우들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01. 중도인출이 가능한가?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별도 이자는 부담하지 않지만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가능하다면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시고 중도해지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2. '보험계약 대출'이 가능한가?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을 제외한 계약에서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70~95%)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심사절차가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대출기간동안 이자는 부담해야 하므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비교해 보시고 대출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3.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시 계약부활 신청
보험료 연체로 해지(실효)된 계약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는 경우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그동안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고, 해지(실효)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며,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영등포구청 비전협력과와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의 칼럼에서 참고하였습니다. 당장 보험료 납부의 부담으로 해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선 위에 내용들을 고려해 보시고 신중하게 보험해지를 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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