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023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청년 15만 명에게 연간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방법 등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안에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01.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신청일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며 만 19~24세(98.1.1. ~ 04.12.31)인 청년입니다. 신단,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02.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은 3월 28일부터 5월 31일 17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하시면 되며 지급시기는 상, 하반기 2회 연간 최대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상반기(2023.1.1 ~ 6.30 이용금액) 지급시기는 23년 7월 예정이고 하반기(2023.7.1 ~ 12.31 이용금액)는 24년 1월 예정입니다.
03. 지급방법
등록된 교통카드 이용금액의 20%, 연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용 교통카드에 따른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는데요, 선불카드는 T마일리지, 후불카드는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카드로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교통카드
<선불교통> 삼성페이(티머니), 모바일티머니, 티머니 플레이트카드
<후불교통>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카드 발행 실물카드 및 후불형 모바일 교통카드
대상 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 간선지선버스, 광영버스, 순환지선버스, 심야버스, 마을버스 이용금액 포함
- 고속버스, 시외버스, 택시, 철도(KTX•SRT 등), 하이패스, 주차요금, 공유 이동수단(자전거, 킥보드 등) 이용요금 및 2인 이상 다인승 결제 건 전액에 대해서는 마일리지가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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