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오늘(1월 30일)부터 코로나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고 권고사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교회, 헬스장,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가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장소별 여전히 착용해야 하는 곳,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곳, 상황별 의무착용 상황 등 꼭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0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여전히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해야하는 시설로는 요양병원/장기요양병원, 정신거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등) 수단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않았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02. 상황별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지하철이나 기차역 또는 버스를 기다리는 버스터미널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하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를 탔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또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쇼핑몰에서는 착용의무 장소가 아니지만 쇼핑몰 내에 내부 의료기관(병원, 약국)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제 직장이나 카페, 식당,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교회, 헬스장, 보육시설(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니므로 각 기관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별 마스크 미착용 주의해야 할 곳
헬스장: 일반 헬스장은 마스크 벗어도 되지만, 의료기관 내부에 있는 헬스장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노인복지관: 장소는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되었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면 착용권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경로당: 장소는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되었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면 착용권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백화점: 마스크의무 착용 해제되었지만 내부에 있는 약국으로 갈 경우 마스크 착용해야합니다.
03.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마스크를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상황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치므 코막힘, 콧물, 발열등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 19확진자와 접촉일로부터 2주간 마스크착용 권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 등 기본적인 예방 방법을 따르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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