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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혜택

by 오버플로우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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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주거비, 월세가 청년들에게는 부담이 큰데요?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지원 다들 아시나요? 이미 주변에서도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그리고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혜택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지원금은 월 20만원으로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받는 날부터 1년이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혜택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월세 지원

1. 지원대상

우선 지원대상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나이와 소득 수준이 심사에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만19세~34세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이뿐만 아니라 소득과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청년 독립 가구(청년+배우자+자녀)로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월 117만 원), 원가구(청년가구+부모)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이하라고 해요.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대상은 30세 이상 청년의 경우, 혼인/이혼을 한 경우,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거주 요건으로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해야한다고 하니 이점도 확인해셔야 할거 같습니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으로는 2023년 8월 24시까지 수시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또는 앱)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소재 행복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접속하시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신청을 마치시면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결과는 접수일 이후 45일 이내 통보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혜택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혜택으로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원까지(최대12회) 매월 분할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방학기간동안 자취하는 기간이 불규칙적일 경우, 실제 거주하는 기간 동안 12개월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지원금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12개월 분은 지급기간 내에만 받을 수 있고 매달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해요!! 만약 이사를 하게 되더라도,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사를 할 예정이더라도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잘 알아보면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은 것 같아요. 최근 청년도약계좌 관련 포스팅도 적었었는데 아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 많이 받으면 조금이라도 더 저축할 수 있겠죠~?^^

 

https://mycupoverflows.tistory.com/122

 

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나이 조건 혜택

정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 중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아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략이었던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출

mycupoverflows.tistory.com

 

 

4. 기타 궁금한 점...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월세지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의문이 있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청년월세지원제도해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지원제도는 거주지역, 하숙집, 기숙사 등 거주형태에 상관없이 나이, 소득, 거주요건만 충족된다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일단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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