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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모르면 손해보는 대중 교통비 아끼는 방법 3가지

by 오버플로우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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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부터 대중교통비가 적게는 300원 많게는 700원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주말부터 지하철 요금도 8년만에 인상이 되었는데요.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교통비가 올라 걱정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대중교통비 요금을 할인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조할인 20% 할인받기

대중교통 이용에도 조조할인이 있다는 거 아세요?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는 요금을 최대 2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1년으로 계산했을 때 무려 10만원까지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단, 교통카드를 사용하셔야 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요금조조할인 요금
지하철1,400원 1,120원
버스1,500원1,200원

 

이동한 만큼 마일리지 적립되는 알뜰교통카드

두번째 대중교통비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거리 중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자전거나 걸어서 이동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적립받은 마일리지는 매월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알아보기👉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20%까지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며 카드사 할인도 10%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부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용횟수가 원래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났고 최대 지급액도 3만원대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사도 6개에서 13개로 늘어났습니다. 
 

정기 승차권 제도 이용하기

대중교통별 정기 승차권 제도를 잘 활용하면 대중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대중교통 종류별로 아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 지하철역 역무실에서 정기권(2,500원) 구입한 뒤 교통카드 충전기에서 거리와 횟수를 선택하여 충전해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60회에 55,000원
  • 충전일부터 30일 이내 60회 사용가능
  • 수도권 전철 이용시 거리비례용 14종 정기권 중 필요한 단계 고를 수 있음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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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정기권: 평일에 지정된 경로, 지정된 등급이하  열차만 가능. 10일용 45%, 1개월용 50% 할인
  • 기간 자유형 정기권: 10일 이상 열차를 탈때 좋음. 지정한 기간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휴일포함 여부를 선택 가능(10~20일 45%, 1개월 50% 할인)
  • N카드 정기권: KTX 전용으로 유효 기간 2~3개월. 이용횟수는 10~30회 등을 선택하여 구입하면 평일, 주말 구분없이 사용가능(15~40% 할인)

고속버스
고속버스는 코버스, 티머니 앱이나 홈페이지내에서 정기권을 구매한 뒤 승차권을 예매하면 1일 왕복 금액이 차감됩니다. 버스 출발 전 취소하면 차감된 금액도 복구가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1일 편도 1회씩에 한해서 사용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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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서울~천안/아산/평택/대전/청주, 대전~천안, 부산~동대구 등 13개의 노선
  • 학생: 서울~천안/아산/평택, 대전~천안 4개 노선
  • 최대 36.7%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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